포항·안동시의회 종합청렴도 ‘꼴찌’… 自淨 기능 상실 개탄
2024-01-07 경북도민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이었다.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의회는 포항시의회, 안동시의회 등 총 8곳이었다.
지방자치법 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포항시의회의 시의원들이 갖가지 비위 의혹에 연루돼 구설수에 올랐다.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하도록 압력을 넣은 행위가 적발됐다. 포항시 공무원의 불법 부지 변경 의혹에 연루돼 입줄에 오른 시의원도 있다. 불법 용도 변경 범죄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나마 경북도의회가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아 지역의 체면을 살렸다.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도 포함됐다. 경북도의회는 특히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고도 했다. 위엄을 갖추지 못한 졸렬한 지방의원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형편없이 낮은 지방의회 청렴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 강력한 규칙을 갖추는 것은 물론,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썩어빠진 동료애를 바탕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자율 관행도 철저히 타파돼야 한다.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정신이 엄격하게 작동하는 윤리 시스템부터 장착하라. 지방의회 수준이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지방에 닥친 온갖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