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의정보고회…지진특별법 제정 견인 등 소개

2024-01-07     김대욱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사진)이 2024년 의정보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김정재 의원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용흥동·우창동, 흥해읍, 죽도·중앙·양학동, 두호·환여·장량동, 기계·기북·죽장면, 신광·청하·송라면까지 총 6번에 걸친 의정보고회를 통해 2000여 명의 주민들과 만나 소통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8년간 해결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과 현안, 그리고 포항의 미래 100년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을 세세하게 발표했다.

김정재 의원은 숙원사업 해결의 첫 번째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지진피해지원에 국비 투입의 근거를 마련해 10만8085건, 4942억7500만원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지진피해 관련 소송을 2024년 3월 20일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김 의원이 해결한 두 번째 숙원사업은 영일만대교 사업이다.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영일만대교 사업이지만, 지난해 대선 승리 후 사업진행에 본격적인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김정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돼 영일만대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고, 국토위 간사 선임 후에는 국토부·기재부·국방부와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