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건설업계 숨통 트나

행안부, 지자체 공사 때 계약금 선금 지급한도 80→100% 상향 입찰·계약 보증금도 완화하기로

2024-02-13     손경호기자
민주노총
앞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계약금액 전부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공사 계약금의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한다.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선금 한도가 계약금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따른 법률’ 상의 공사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실시됐던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한시적 특례의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시행령에는 입찰금액의 5%이던 입찰보증금을 2.5%로 완화하고, 계약금액의 10%이던 계약보증금을 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가 지급 시기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는 내용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