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2024-04-29 채광주기자
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가격 열람은 내달 29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군청 재정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