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 증원, 총장-교수회 ‘엇박자’
경북대 교수회, 의과대학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또 부결 홍원화 총장 “원안대로 갈 것”… 27일 의대 증원 공식 발표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에서 부결돼 재심의 절차를 밟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교수회 재심의에서 또 부결됐다.
경북대 교수회는 23일 평의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일부 개정안을 재심의,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선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6표, 기권 1표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본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학내 의견 수렴, 증원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가능성, 의대 정원 증원이 타 학과에 미치는 영향,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는 지난 1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및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국제학부 신설,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등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학 법제심의위와 학장 회의를 통과한 뒤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까지 마무리되면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소집된 교수회 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내년 경북대 의대 정원은 학교 측의 방침대로 정부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155명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교수회 평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더라도 앞선 절차로 진행된 학원장협의회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했기 때문에 내년 정원 증원은 그대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회 평의회와 대학평의회는 의결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으로 평의회 측의 의견을 듣는 것일 뿐 최종 의결권은 총장이 행사한다”며 “오는 27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총장 명의로 내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