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죽음 내몬 60대 임대업자 구속 송치

2024-05-26     김무진기자
정의당
전세 임차인 104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임대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세입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60대 임대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다가구 주택 등 건물 12채 임차인 104명의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인 30대 여성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대책위를 꾸려 A씨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 건 11명이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93명의 피해자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