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3억 2000만원 상당 압류 처분 최고 기한 지정… 자진 납부 독려

2024-05-26     신동선기자
올해 포항시 남구지역 1차 체납세 정리기간에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 2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압류됐다.

포항시 남구청에 따르면 1차 체납세 정리기간에 17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 즉시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 처분했다.

남구청은 과세 관청의 금융 조회가 쉽지 않아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 계정 조회를 요청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남구청은 압류 완료 후 납부최고 기한을 지정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남구청은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우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강제 매각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