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나서
올해 1월 이후 온라인 마케팅 관련 지출 완료된 건에 한해 최대 30만원
2024-06-02 유호상기자
지난달 27일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천시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진행하고 지출 완료된 건에 한해 최대 30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원한다.
홍보비용 지원 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SNS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부동산앱 제외) △기타(홈페이지, 로고, 제품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등이다.
방문 또는 우편(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신청서류,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새소식 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비롯해 하반기에 온라인시장 진출에 도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예정돼 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 및 경쟁력 제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