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채용비리 영구 퇴출 ‘엄단’

재발 방지 고강도 대책 추진 해당 비리업체 재정지원금 삭감 유죄시 즉시 해고 등 규정 개정

2024-06-03     김무진기자
대구

최근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구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제도 개선과 함께 비리 행위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채용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채용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채용 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또 정성적 평가로만 이뤄졌던 서류심사를 정량적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실기 평가도 회사별 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해 평가 기준을 객관화한다.

비리 행위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비리가 일어난 업체에 대해선 ‘준공영제’ 시행 목적과 취지를 감안, 운전기사 채용 비리에 대한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을 삭감한다.

업체 평가 기준도 강화해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선 성과 이윤 제외를 통해 업체 스스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또 현재 임의규정인 ‘노사단체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 가능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사 채용 비리 사건이 없는지 대구 26개 모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비리 의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합, 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채용 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채용 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 시행, 20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채용 청탁을 받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3년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고 노조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대구시는 이 같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