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마약·약물 운전자 386명 처벌 수준 음주운전보다 낮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마약·약물 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024-06-23     손경호기자
지난해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해 ‘강남 클럽 마약 운전 사건’ 등 마약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마약류와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약물 운전자는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9년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는 57명에서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마약·약물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음주운전에 비해 낮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약·약물 금지 규정은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은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마약 및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