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으로 확대… 범위·한도 늘려
2024-07-04 뉴스1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해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 협약기관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중 80% 이상이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확대한다.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도 월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2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향후 신규 사업 지역을 모니터링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도 추진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