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환급·공제양도’ 국내 도입 추진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액 환급 제도 김상훈 의원, 법안 발의

2024-07-07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미국은 2022년 8월부터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중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제도는 첨단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 방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각 6조3393억원과 6259억원이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은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했기에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하여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된다. 감세 기준의 충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