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스포츠학원서도 온누리상품권 이용 가능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7-10     뉴스1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을 노래방·스포츠학원·병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소상공인의 매출 채권을 매입해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하반기부터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활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0개인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올해 9월부터 28개로 축소한다.

이로써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에서 지자체 자율로 완화해 사용처를 늘리기로 했다.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담았다.

먼저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을 기존 계획보다 20만 장 늘린 65만 장 발행할 계획이다.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선 내년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생맥주 전문점, 스크린 야구장 등에 대한 업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진공이 소공인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올해 375억 원 규모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해도 정산까지 길게는 두 달까지 걸려 금융 부담이 발생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다.

또 대규모 유통기업이 정산대금을 법정기한인 60일보다 단축해 지급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