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영양 입암면 ‘특별재난지역’
尹대통령, 5개지자체 우선 선포 복구비·주민재난지원금 등 지원
2024-07-15 손경호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