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車사고 평소 보다 6% 증가…“렌터카 특약 활용하세요”

2024-07-18     뉴스1
여름 휴가철 장거리·낯선지역 운행 증가로 평상시보다 자동차사고는 6%, 렌터카사고는 7.4%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범위 확대, 렌터카 보장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 통계 등을 분석해 운전자의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한편,렌터카 등 다른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 및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름철은 휴가 등으로 장거리·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다.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9000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각각 1.8%,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 증가했다.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 증가했다.

휴가철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해당 특약은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또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 시 동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아울러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하면 좋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 적합하다.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적합하다. 1일 단위(일부회사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금감원은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보험사 콜센터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