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에서 병원·공항 건립 땐 용적률 120% 완화

2024-07-18     손경호기자
전국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행안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거점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범위도 ‘연간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 재산 기부자가 활용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인구감소지역 공원, 상·하수도, 도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