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금천면, 갑질멈춰 2024년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2024-08-01 최외문기자
이번 교육은「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5조 1항에 따라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다양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조치 및 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조직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교육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상주 금천면장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면에서도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지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