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금연구역 확대 홍보 나서

2024-08-01     황경연기자
상주시보건소(소장 김재동)는 오는 17일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8개소, 초중고등학교 59개소에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배부하고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까지 확대되고,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시행에 따라,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상주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설치, SNS, 관련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