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판치는데… 손놓은 경산시

경산경찰 위반업소 단속 결과 노래방에서 버젓이 주류 판매 단속피하려 계단에 벽체 설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 우려 당국 묵인이 불법행위 부추겨

2024-08-04     추교원기자
유해업소에 대한 경산시의 행정명령이 갈수록 무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산경찰서 풍속팀이 단속한 위반 업소 실태에 대해 취재해본 결과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관습처럼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또한 노래방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계단에 벽체를 세우고 중문을 설치해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으로 화재 및 위험 사고 발생 시 불법 구조물 때문에 대피로가 막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산시 문화관광과는 지속적인 지도행정을 펼쳐 불법적으로 설치된 위해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위법행위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인력 및 업무량을 이유로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어 불법행위는 갈수록 판을 쳐 시민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해 경산경찰서 풍속팀은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경산시가 사후 지도·점검을 자세히 하지 않아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가는 시청에서, 단속은 경찰’에서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현장에서 회자된다”면서 “지도·점검 등 행정권을 발휘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경찰 측 요청으로 시청 인허가 부서 담당 직원들이 포함된 합동 단속팀이 꾸려져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월 1~2회가량 합동 단속을 시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경산시는 노래방 등 풍속업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시행과 인허가 후 지도·점검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영업장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