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경본부, 대구·경북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
업체당 5억원 이내 한도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지원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제외
2024-08-13 김무진기자
13일 한은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달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구·경북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제외) 소재 금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 자금이다.
다만,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및 의원, 주점, 금융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 업체 등에 대한 대출은 제외된다.
업체당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금액 기준 5억원이며,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대출 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 금리로 지원한다.
한은 대경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추석 자금 성수기를 앞둔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 개선 및 금융비용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