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 휘발유 ‘ L당 164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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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연장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가, 지난해 휘발유 25%, 경유·LPG 37%의 인하 폭을 적용했고, 지난달부터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중동지역 전쟁 불안감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최고가와 최저가 간 가격 차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기준으로 15%에 달하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휘발유 25→20%, 경유 37→30%) 영향이 반영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8.4% 올라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물가에 미친 기여도도 0.32%포인트(p)로, 전월(1.6%p) 대비 2배 올랐다. 이는 7월 전체 물가 상승률(2.6%)의 0.3%p 이상을 석유류 가격이 끌어올렸단 의미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