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도상가 실제 영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반월당·봉산·두류지하도상가 市 관리 무상 사용 만료 따라 실제 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 최초 계약 ‘5년간 수의계약’ 투기 차단·불법 전대 원천 차단
대구시가 무상 사용 기간 만료로 내년 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대한 실제 영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해당 상가 상인들이 민간사업자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 영업자를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의 분양권을 갖고 현재 영업 중인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무상기간 만료 이후 최초 계약 5년간 수의계약을 맺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분양권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들이 합의해 계속 영업할 사람을 정해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개별 점포에 대한 입점자 선정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서는 점포 단위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계약에 한해 실영업자의 경우 수의계약 허용, 임대 기간, 임대료 산정, 불법 전대 금지 등을 규정한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 방지 및 불법 전대를 금지하는 대책도 강화한다. 입찰 공모 및 계약 단계부터 전대 금지를 명확히 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전대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 위탁으로 전환하는 3개 지하도상가는 일반경쟁 입찰 원칙 아래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제 영업자에 한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투기세력과 불법 전대를 엄중히 차단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상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7월 내년 시로 관리·운영권이 넘어오는 반월당, 봉산, 두류 3곳의 지하상가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입점자 선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