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날 쉰다…임시공휴일 지정

2024-09-03     손경호기자
다음달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