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호우피해 울릉도에 세정 지원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공제신청서 제출해야

2024-09-18     김무진기자
대구국세청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울릉군 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펼친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1일 울릉지역에 304㎜의 집중호우로 5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순환로 4개 구간의 도로 토사 유출, 상수도관 파손으로 수돗물 공급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울릉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한다.

또 납세자 압류·매각 유예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