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년차 실적 ‘처참’

233.1억→199.8억으로 감소

2024-10-06     손경호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모금 실적이 작년 233.1억 대비 16.7%나 감소한 200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분기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올해 1분기 모금총액은 94억 7500만원, 2분기 모금총액은 105억 500만원으로 전체 199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만 7528건, 2분기 기부건수는 8만 537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3만 4940원이다.

작년 1·2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33억3300만원(-14.3%), 모금건수는 -7088건(-4.6%)이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작년과 같이 올해 1·2분기에도 상위 5개 지역은 모금액·기부건수 모두 전남·전북·경북·경남·강원이 차지했다. 전라남도가 47억 5400만원(3만 3255건)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전북특별자치도 33억 400만원(2만 1814건), 경상북도 29억 8000만원(2만 1239건), 경상남도 25억 2300만원(1만 8423건), 강원특별자치도 13억 9300만원(1만 289건), 충청남도 10억 3400만원(9178건)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모금액에 10억 이하였다.

반면, 작년 대비 실적 감소 또한 상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은 -13억 7300만원(-22.4%), 경북은 -8억 1600만원(-21.5%), 강원 -4억 2000만원(-23.2%), 전북 -2억 6200만원(-7.4%), 충북 -2억 1000만원(-19.8%)로 모금액이 2억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소율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35.8%(-10억 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근거 신설 △기부 권유·독려행위 제한 축소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2000만 원 확대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수준에 비해 정책 효과가 두드러지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기부 홍보와 접근성을 좌우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환경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 모아 지적한다.

지난해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 민간플랫폼 개방에 관한 요구가 줄곧 있었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단일 플랫폼으로 고수해왔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는 결국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연내 실적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원인에는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고향사랑e음을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요구대로 민간플랫폼 개방에 앞장섰다면 올해 기부 환경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