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윤리특위 위원회 김화숙 시의원 상대 윤리특위 개최

2024-10-09     이희원기자
영주시의회 윤리특위 위원회는 지난 7일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휴천1. 2. 3동)을 상대로 윤리특위를 개최했다.

이날 윤리특위(심재연 위원장 국민의힘, 이재원 국민의힘, 손성호 국민의힘, 유충상 국민의힘, 김병창 국민의힘, 전규호 국민의힘, 김세연 국민의힘)는 공직자 선거법(법인카드사용) 위반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다.

이번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탓에 ‘제구실을 못했다’는 지적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회, 한번은 공개, 사과했으며 이번이 두 차례인데 출석정지 30일이 아니고 10일 결정은 봐주기 징계로 보여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공직자 선거법 위반은 징계 수위는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의원직 상실) 등이 해당된다.

김 의원은 최근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지난 7월 12일 최종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영주시의회에서 지난 7일 윤리특위 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했다.

한편 의회 전문위원은 “윤리특위는 예비 심사이며 본회의 최종 심사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되며 오는 21일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했다.

이에 대해 김화숙 의원은 “정치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미스런 모습을 시민들게 보이게 됐으며 이번 사건들을 시금석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시민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 A모(59)씨는 “기초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공직선거법 위반형을 받은 것에 대해 시의회가 출석 10일 라는 징계 심사를 한 것은 제 식구 껴안기식 솜방망이 징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했다.

또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본회의는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며 타지역 의회 윤리특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0일의 징계를 한 사례가 있는데 영주시 의회 윤리특위 위원들 7명이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드러나 징계는 징계가 아닌 징계인 것 같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