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백년대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넘어야 할 과제
2024-10-28 경북도민일보
통합추진 과정에서 수차 무산위기도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와 지방화시대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통합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짐에 따라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부처의 권한이양, 규제완화 특례 등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통합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의 장점을 살려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기도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비록 대의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이다. 과거 아테네 폴리스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 그 후 군주가 소위 3권을 행사는 전제 군주정이 시행되었으나, 산업화의 열기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져 지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된 것이다.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자치행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지방자치는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시도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도 의회는 물론 주권자인 시도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시도,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하다. 더욱이 작금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우리는 잘 모른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민주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시도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특별법제정 등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야하는 과제도 남아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K의 백년대계는 주권자인 시도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이다.
2024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46.1%, 대구시가 39.1%, 경북도가 26.06%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결국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995년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국가적인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한 기초 시군 통합은 결국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통합에 대한 특례로 일부 재정지원이 있긴 하겠지만, 통합시에 대하여는 지방교부금의 대폭 상향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지방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어쨌든,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은 대한민국을 견인 해온 TK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국가정책의 중차대한 문제이다. 재정확충은 물론 주권자인 시도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여소야대의 문턱도 넘어 설수 있을 것이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