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49만명,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해야”
알아두세요
2024-11-12 뉴스1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2분의 1을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내는 제도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 제외 사유(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납부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낼 수도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피해자 등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당초 납부 기한 연장 기간 포함)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 원, 그 외 사업자는 7000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2분의 1을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내는 제도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 제외 사유(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납부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낼 수도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피해자 등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당초 납부 기한 연장 기간 포함)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 원, 그 외 사업자는 7000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