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024-11-26 김무진기자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26일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관위에 자격 신고 없이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선거 비용 78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윤 구청장과 A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라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 문제에 따른 잦은 결근으로 업무 차질 논란을 빚으며, 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윤석준 동구청장이 지난해부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윤 청장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안 되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