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대구시, 회원 수 급격하게 늘어 실질적 교통약자 이동권 제한돼 평균 5.7% 이용요금 인상하고 노약자 등록 요건 강화 등 추진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체제 시행

2024-11-27     김무진기자
내년부터 대구 교통약자 콜택시인 ‘나드리콜’ 이용 요금 체계가 조정되고, 가입 요건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나드리콜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대구시 측은 설명했다.

이번 나드리콜 요금 한도 개편은 요금 한도를 도시철도 요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앞서 시는 나드리콜 이용 요금 현실화 용역 추진에 이어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나드리콜은 기본요금(3㎞ 이내) 1000원에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 한도의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시는 해당 요금 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신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도시철도 요금의 3배 및 6배(시내 4500원, 시외 9000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다만, 시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결,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요금 한도를 적용하면 12㎞ 초과 장거리 이용 때 요금 인상 체감이 일부 발생한다. 반면 12㎞ 이하 운행의 경우(운행 비율 81.4%) 이용 요금이 기존과 같아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구시 측은 내다봤다.

요금 한도 개편은 지난해 8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 광역 이동 시행 등으로 회원 수가 크게 늘면서 장거리 운행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노약자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나드리콜은 65세 이상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증서(1~3등급)로 대체해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한다. 현재 가입 요건인 진단서 발급 기준의 모호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 회원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 서비스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