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신축주택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 부여
올 1월 착공신고 신축주택부터
2025-01-01 채광주기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주민편의 제도다.
이전까지는 건축주가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부여받거나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느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
군은 2025년 1월 착공신고 신축주택부터 신청과 방문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정규하 종합민원실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민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