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 법률 개정·공포

2008-06-18     경북도민일보
 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최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은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는 것.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제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화문 등 방화구획 단속근거 등 마련(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방염업자의 허위시료 제출금지,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300만원 이하의 벌금)’등 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산소방서 홈페이지(www.gs119.go.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