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委, 대규모 전입 수사의뢰

2006-05-14     경북도민일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사원들의 무더기 주민등록 전입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모(37·여), 임모(47·여)씨 등 2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말 구미시 소재 회사 기숙사 입구에 전입신고서를 비치해 기숙사생 1000여명의 주민등록을 기숙사 소재지로 옮기도록 한 혐의다.
 또 임씨는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하지 않은 구미시내 거주 직원 및 다른 기숙사거주자 100여명의 주민등록을 자신이 관리하는 기숙사 소재지로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