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타운 세입자 지원 방안 마련
  • 경북도민일보
국토부, 뉴타운 세입자 지원 방안 마련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원주민 재정착률 하락, 세입자 주거 불안정 지적에 기금 운용계획 변경
연장 혜택은 거주지 철거로 타지역 이주 세입자에 한해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이 최장 2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의 금리로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가구당 3500만~5600만원까지 지원되며,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또 연소득 3000만원(가구주 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2년 이내 일시상환의 조건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대출의 상환기간을 현재 뉴타운 세입자가 대출받을 경우에 한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만기 연장의 혜택은 뉴타운 지역의 거주지 철거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할 세입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뉴타운 세입자의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세입자들의 주거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익성 하락, 낮은 정착률, 원주민 이주대책, 조합원 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뉴타운 사업이 지역별로 최고의 난제가 되고 있다”며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지구 내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특별대출 프로젝트를 정부가 과감히 입안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대출 이자는 현재도 시중은행보다 2~3배 가량 낮게 공급되고 있어 추가 인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