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통발어민 대게조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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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통발어민 대게조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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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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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郡 “홍게잡이 어민에 배정된 어획량 철회·단속할 것”
   홍게어민 “해양부 정책 무시하는 직권남용” 강력 반발

 
 해양수산부가 최근 홍게잡이 통발어민에게 대게어획량을 배정했으나 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단속할 방침을 시사해 해당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진군은 11일 “대게잡이 자망어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홍게잡이 어민들에 배정된 대게 허용어획량(TAC) 30t을 철회하고 이들의 대게 어로행위에 대해 검찰 판단에 따라 단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경북도에 남아있는 추가 물량배정을 배제하고 해수부에 통발어민의 대게 잡이가 불법인 점을 명시해 질의하겠다”며 “근해 홍게통발 철거과정에 군과 해경, 어업지도선 등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게잡이 어민측은 “관련부처의 해석 및 어획량 배정에 따라 합법적인 대게조업에 대해 군이 민원을 제기한 어민들을 달래기 위해 임시방편을 동원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홍게통발어민들은 “울진군이 불법행위라며 정상적인 조업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은 해양수산부 정책을 부인하는 처사”라며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 대게잡이 어민인 죽변수협과 후포수협 등은 울진군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군이 어민들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시하겠다”며 “연안에서 통발어민의 조업행위는 수산자원 씨를 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울진군이 대게 조업권 분쟁 및 향후 방침에 대해 공문을 보내오면 해양부로 이관 후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자망 및 통발어민의 분쟁이 완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달 울진군에 대게 TAC 88t을 배정하며 군의 요청에 따라 이중 30t을 홍게잡이 어선 10척에 배정했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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