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체 횡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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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 횡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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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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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과다청구·과실보상 기피

 사고를 당하거나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56건(82.9%)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견인업체의 과실로 견인 도중에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보상을 꺼리는 사례가 119건(11.5%), 보관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는 34건(3.3%)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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