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 가동한 채 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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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가동한 채 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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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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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9월 21일까지

4차 적발시 300만원 부과

 이달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이 기간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이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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