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2014년 6월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 농어촌특별법 시행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총 수출액 대비 농축산물수출액 비중이 10%대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0.9%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이를 5배 이상 늘리는 등 농촌의 선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