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농어촌특별법 10년 연장 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황경연기자
김종태, 농어촌특별법 10년 연장 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황경연기자
  • 승인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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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2014년 6월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 농어촌특별법 시행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관련 여러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100% 이상인 주요 선진국과 달리 2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총 수출액 대비 농축산물수출액 비중이 10%대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0.9%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이를 5배 이상 늘리는 등 농촌의 선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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