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해역 패류채취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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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해역 패류채취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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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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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청, 패류 독소검출 `이상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30일 포항시 구룡포 앞바다에 내린 `패류채취 금지’ 행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양청은 지난달 11일 구룡포 앞바다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 이후 최근까지 자연산 진주담치(홍합)를 채집해 패류독소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80㎍/100g) 이하로 검출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패류채취 금지 해제 조치는 발생 후 2주 이상 패류독소가 법적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 내리게 된다.
 구룡포 앞바다는 지난달 초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자 `패류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기간동안 패류독소 중독 등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현재 패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연안 표층 수온이 예년보다 높은 등 재발생 우려가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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