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 백영준기자
이상득,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 백영준기자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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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원심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관대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급성폐렴이다. 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이 생겨서 함께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구속집행정지도 향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측은 보석과 함께 구속취소 신청도 낸 상태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백영준기자 b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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