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 양측 이의 없어 원안대로 최종 확정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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