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日서 법정공방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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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日서 법정공방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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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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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과거기사 취소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지의 문제가 일본에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기사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이들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의 강제성이나 모집 과정에서 이뤄진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세력은 아사히신문이 거짓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학자, 언론인, 국회의원 등 8700여 명은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아사히 신문이 뒤늦게 취소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씨 관련 기사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또 아사히신문 독자로 구성된 ‘아사히 신문을 바로 잡는 모임’ 회원 등 400명은 진위가 의심스러운 사실이 보도돼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달 9일 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신문 기자 재직 중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선도적으로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호쿠세이가쿠엔(北星學園)대학 비상근 강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협박에 맞서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부러 사실을 왜곡한 적이 없음에도 주간지와 일부 언론인이 ‘날조’, ‘의도적 허위보도’의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에무라 강사는 지난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 교수와 주간지 주간문춘 발생사인 주간신조를 상대로 도쿄지법에 소송을 냈으며 이달 10일에는 사쿠라이 요시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신조사 등 출판사 3개를 상대로 삿포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의 처지와 의도에 차이가 있으나 심리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까지 판단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담당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세력은 재판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에 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거나 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일본 정부가 고노(河野)담화에서 이미 인정한 핵심 사실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일본에서 거세질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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