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 치안유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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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해외 치안유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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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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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자위대가 해외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위대의 분쟁지역 부흥지원 활동 외에 다국적군 치안유지부대 참가도 겨냥한 것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2004∼2006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자위대 치안유지 활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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