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일부 개정령 시행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유치원 부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해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반 분양한 유치원과 같이 공동주택 부지 안에 있는 공유토지 분할이 한결 쉬워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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