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사무소’ 때문에 광주U대회 불참?
  • 한동윤
‘북한인권사무소’ 때문에 광주U대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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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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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인·보안원 인권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 한동윤 주필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유엔 차원에서 참혹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인권사무소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인권사무소의 역할은 북한 인권상황 관찰 및 기록 강화, 책임규명 보장, 유관국 정부·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내 북한인권단체들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북한 코앞에서 김정은 집단의 반인륜적 살상(殺傷)과 탄압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인권사무소 개설에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29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서울에 북 인권사무소 문패가 달리는 순간부터 박근혜 일당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백두산 총대의 첫 번째 타격대상이 돼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전면 구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권문제란 애당초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가 자신의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해 왔다. 김영호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인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권의 정치화일 뿐이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한 바 있다.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본격 활동에 착수하면 북한은 더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발표하자 대북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었다.
 유엔인권사무소가 개설되기 전날인 22일 북한은 7월 3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불참을 메일을 통해 통보했다.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극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학생체육협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조직위에 보낸 메일에서 광주U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 위원장은 ‘국제연합(UN)이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소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회 불참 선언으로 지난 4월 이미 조추첨이 끝난 단체종목은 새로 대진표를 짜야 하는 등 대회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질 전망이다. 개인종목 역시 체조를 제외하고는 최종 엔트리를 마감한 뒤 대진표를 확정할 예정으로 북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조직위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육상, 다이빙, 기계체조, 리듬체조, 탁구, 유도 등 6개 개인종목과 여자축구와 핸드볼 등 2개 단체 종목에 나설 선수 75명과 임원 33명 등 총 108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에 북한이 발작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인권사무소가 앞으로 발휘할 위력을 겁내기 때문이다. 인권사무소 역할이 △ 북한 인권상황 관찰 및 기록 강화 △ 책임규명 보장 △ 유관국 정부·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등이지만 북한인권에 관한한 사실상 전권을 휘두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을 직접 접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탄압한 북한 관리나 군인의 범죄행위가 적출돼 인권사무소에 기록·보존된다. 인권탄압 북한 관리나 군인에 대한 기록은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인도적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 인권사무소가 북한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역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당한 탄압을 소급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사무소가 탈북민들을 탄압한 북한 관리나 군인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면 당장 북한 군인이나 보안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처벌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유엔이 북한인권에 사무소까지 개설하는 데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10년째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다. “북한을 자극한다”고  인권법 처리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 의원 때문이다. 통일되면 인권을 탄압한 북한 군인과 보안원들은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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