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테러·지진 대비 건축구조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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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테러·지진 대비 건축구조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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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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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지난해 11월 대전시 서구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인 20대가 운전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전남 여수시에서는 시 행정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차량을 몰고 시청 건물로 돌진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차량이 불에 탔다. 최근 고의나 실수로 건물에 차량을 충돌시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차량이 부딪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8일부터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축구조 기준이 전면 손질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그간에는 새로 개발된 설계법을 반영하거나 기후변화에 맞춰 건물이 견뎌야 할 적설하중 기준을 바꾸는 등의 정비만 있었다. 개정안에는 ‘건축구조물은 건축주나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면 화재·폭발·차량충돌 등에 의한 돌발하중에 저항해 붕괴를 방지하도록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건물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대두되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비구조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은 이번 건축구조기준 개정으로 구체화했다.

 비구조요소는 건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전기·가스·수도·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굴뚝, 보일러,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커튼월 등도 비구조요소에 해당한다.
 기둥·보·슬리브·벽 등 구조 요소와 함께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도 중요한 이유는 지진으로 파손되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키거나 건물에 있던 사람의 탈출을 막아 ‘2차 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전체 건축비용에서 비구조요소 비용이 약 75~85%를 차지해 비구조요소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을수록 지진에 의한 재산 피해는 커진다. 건축구조기준 개정안에는 한강에 떠있는 세빛섬과 같은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유식 구조물을 설계할 때 해류나 조류 등으로 발생하는 유체력, 구조물에 생물체가 붙어 중량이 늘어날 가능성, 선박이 부유식 구조물에 접안하거나 충돌할 때 발생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구조기준 개정안은 최근 나온 연구결과와 개선된 공법을 반영·적용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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