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빌딩·토지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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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빌딩·토지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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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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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준주택·분양권 제외

 공인중개사들도 빌딩과 상업시설이나 토지 등을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양측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공인중개사도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분양권을 제외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TF는 투기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닌 빌딩, 상업시설, 토지 등만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업계는 주택이나 비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범위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매매업 허용 범위를 공인중개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개인 공인중개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허용 대상을 법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인 공인중개사는 9만여명인 반면 중개법인은 700여개에 불과해 국민에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매매업 허용 범위를 개인 공인중개사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국토부와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허용대상을 법인에 한정할지 개인 공인중개사로 확대할지는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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