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금배지 폐지”-국민 95% 찬성
  • 한동윤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국민 9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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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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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국회의원 금배지를 없애자.” 국회 윤리특별위 백재현(3선·광명갑) 위원장이 19일 소위 ‘금배지’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 위원장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각종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금배지 폐지’를 공개 제안한 것이다. 바라만 봐도 짜증이 나는 국회에서 모처럼  신선한 제안이 나왔다. 백 의원은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만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금배지를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배지와 별도로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돼 있어 국회 출입이나 신분 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의 ‘금배지 폐지’ 제안이 나오자마자 중앙일보는 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폐지하는 게 옳다”가 무려 95%나 됐다. “금배지 폐지 주장도 포퓰리즘이다”는 반론은 5%에 불과했다. 국민의 9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민심 역행이다.
국회의원 금배지는 그 자체로는 별게 아니다. 순금도 아니다. 99%가 은이고 1%의 금이 포함됐을 뿐이다. 10대 국회 때까지는 ‘금배지’라는 말에 걸맞게 순금으로 제작했으나 11대 국회부터는 지금처럼 은으로 배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가격도 비싸지 않다. 배지의 개당 가격은 3만5000원이다. 국회의원이 배지를 분실하거나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에 3만5000원을 내고 구매하면 된다.
3만5000원에 불과한 금배지의 위력은 대단하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다는 순간 200여가지의 특권이 부여된다. 1인당 1억3000만원의 세비와 각종 수당, 국회의원회관, 보좌진 구성 등 1개 소대 정도를 꾸릴 수 있다. 매달 130만원의 유류비가 나오고 공용교통기관은 무료다. 국회내 병원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시설도 무료다.  헬스, 사우나 이용도 공짜다. 예비군, 민방위도 면제다.
금배지의 최대 특권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국회를 성역화(聖域化)한 게  불체포특권이다. 동료의원이 비리나 부정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문을 닫았던 국회를 소집해 비리를 저지른 동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 바로 불체포특권이다. 국민들에게도 ‘방탄국회’는 너무나 눈에 익다.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 제안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그는 지난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을 대폭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린다는 국민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정 의장과 동시에 더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표결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하자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방탄국회’의 의미가 사라진다. ‘방탄국회’ 논란을 빚은 불체포특권 폐지는 18대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공약했고 이후 법안까지 제출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 심의를 회피하는 바람에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만 것이다.
국회의원 ‘금배지’는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구태(舊態)의 잔재다. 미국 상·하의원들은 배지가 없다. 대신 미국 성조기를 달고 다닌다. 그 것도 금배지가 아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번쩍거리는 ‘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과 일본 의원 뿐이다.
국회의원 금배지는 지방의원들까지 벤치마킹해 모방품을 달고 다닌다. 얼핏 보면 국회의원 금배지인지 지방의원 배지인지 헷갈릴 정도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순금으로 수십만원 짜리 금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한다. 이 모두 허영이고 과시일 뿐이다.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를 찬성하는 국민이 95%라면 당장 결단을 내릴만 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마찬가지다.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의원이 ‘금배지’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한다면 그 국회의원은 이미 선량(選良)이 아닌 도망자일 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을 계기로 20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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