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가족 갈등 끝에 10대 친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 40분께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보다가 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자 분노가 폭발해 리모컨, 주먹 등으로 딸을 폭행했고 급기야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들었다.
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드는데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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