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母子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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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母子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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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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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 수사과는 20일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상금을 챙긴 이모씨(42·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들 손모씨(20)와 친구 이모군(1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아들 손씨가 친구 3명과 함께 타고 지난해 8월11일 새벽 4시50분께 김천시 감문면 도로를 달리다 전복돼 차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중상을 입자, 이씨 자신이 운전한 것 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 병원치료비와 보상금 등으로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30세 이상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한정보험에 가입, 아들 이씨가 사고를 낼 경우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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