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아들 손씨가 친구 3명과 함께 타고 지난해 8월11일 새벽 4시50분께 김천시 감문면 도로를 달리다 전복돼 차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중상을 입자, 이씨 자신이 운전한 것 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 병원치료비와 보상금 등으로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30세 이상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한정보험에 가입, 아들 이씨가 사고를 낼 경우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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